로컬푸드&귀농·귀촌

산림분야‘예비사회적기업’컨설팅 지원

산림청,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의 1:1 밀착형 컨설팅이 지원된다.

컨설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업진흥원, 산림청 등이 협업으로 구성한 중간지원조직이 맡는다. 여기서 기업실사와 전략워크숍을 통해 기업의 상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컨설팅을 전담한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3월 중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홈페이지에 지정.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사업체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2014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2월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컨설팅 실시 계획 등에 대한 안내한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에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