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행복가득 사은예금’ 판매

가입고객에게 풍성한 경품 지급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은 2014년 갑오년 말띠 해를 맞이하여 거래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2014 행복가득 사은예금을 전국 농·축협에서 1월 27일(월)부터 3월 31일(월)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이고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고객에 대한 사은행사로 2천만원 이상 50배수 번째 가입고객 총2,014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2만원)을 증정하고, 판매종료 후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40명에게 양문형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첫거래 고객과 20년이상 장기거래고객 10명에게 여행상품권, 말띠고객 300명에게 농협쌀(10kg) 증정 등 총 2,364명에게 약 1억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입고객에게 안성팜랜드 입장권 및 승마체험 상품을 할인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확인가능하다. 기획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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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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