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흑염소’ 신선육 판매할 유통망 절실

생태축산 말로만 그칠게 아니라 새 수요 창출노력 뒷받침돼야

생태축산 활성화에 발맞춰 흑염소 고기에 대한 조리법과 메뉴개발이 시급하고 전국적인 유통망이나 판매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가공식품과 달리 개체식별과 추적관리가 가능하고 도축증명서에 의한 원육의 품질등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냉장상태의 유통망구축을 통해서 도축당시의 신선육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선육에 대한 유통기준이 필요하다.

또, 흑염소 조리법개발을 통해 보양식으로서의 컨셉은 살리되 노년층은 물론 청소년층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전문식당을 개설해서 수요층의 저변확대도 필요하다.

흑염소 전문 식당이나 판매장 등이 조속히 개설되고 관련 유통회사나 가공공장 설립이 추진되는 등 흑염소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산지 생태축산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지자체는 물론 흑염소 사육농가, 흑염소협회 및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조가 뒷받침돼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성수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