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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도축시스템 지역별로 설치해야

산지축산 활성화 함께 불법도축 근절위한 선진화된 시설 갖춰져야

흑염소에 대한 도축-포장-저장-운송-유통효율 높이자

 

흑염소 불법도축 근절과 함께 선진화된 도축시스템을 거점 지역별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흑염소를 밀도살하거나 불법적으로 도축하지 않도록 농가단위의 공동 위생도축장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전국적으로 흑염소를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도축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흑염소 도축 인프라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흑염소 사육두수는 25만두에 달하지만 합법적인 도축은 8천두 정도에 불과하고 불법도축은 18만두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염소의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해체, 절단, 포장에 이르기까지 도체의 반입, 출하에 대한 개체이력관리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영세농가가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적 상황에서 주요시설인 도축장, 도계장, 도압장과 같이 대형도축시설을 일시에 설치하기 여러운 게 현실이므로 각 시군단위 동일구역내에 소규모개념의 HACCP시설 기준에 따른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 사육장이 가까운 지역내 근거리 사육농가에 대한 도축조합 설립을 장려함으로서 도축에서 포장, 저장, 운송, 유통까지 각 단계별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다음에 계속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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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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