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농업진흥지역 관련 건의유형을 분석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보완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6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해제 및 용도구역 변경 고시 등 보완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등 농지법령 개정 사항도 ‘16년 중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14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1,036ha이며, 금번 보완정비를 통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의 면적은 지자체 확인 등을 거쳐 ’163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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