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불법농약 정기점검 겉돌아, 농파라치 포상제도 유명무실

단속 투입인력 12년 이후 매년 하락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농약 사용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144건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 중이던 적발 건수가 올해 7월 기준 97건으로 2013년에 적발된 75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라 불량 농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곳은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이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또는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임원(명예지도원)등과 함께 매 분기마다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기적 현장점검은 연간 4회에 불과해 밀수 및 불량 농약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농약 적발은 2011144건을 기록, 201285, 201375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7월 기준 9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부정 불량 농약 유통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총 점검 횟수는 201042회를 시작으로 소폭 상승하다 지난해 42회로 4년 전과 동일했으며 단속 투입인력 역시 2012114명을 이후로 지난해 76명이 투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농촌진흥청 단속인력은 농자재산업과의 17명이 전부이고 이중에서도 유통전담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상이나 농업인들이 부정·불량 농약 근절을 위해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이른바 농파라치제도 도입을 위해 불법농약 제조사 또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121월 농약관리법을 개정했다.

농파라치 제도는 제보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2,13년 모두 신고자 포상현황이 10명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는 7월 기준 단 한명도 포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수 의원은 불법 농약 적발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만큼 시중에 불법 농약 유통이 성행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불구, 단속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진청 담당과의 인력이 17명이 전부인 것은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불법농약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고 말하며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인력충원을 물론, 농파라치 제도와 같이 단속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 농약 유통으로 인해 우리 농민과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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