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귀농귀촌' 설명회 활성화 시킨다

농정원,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 맞춤형 ‘귀농귀촌 설명회’ 운영 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귀농귀촌 지자체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시에서편리하게 귀농귀촌 희망 지자체의 주요정보를 얻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지자체별 귀농귀촌 업무담당 공무원 등 전문 상담자와 귀농 멘토를 통해 지자체별 지역정보 및 현장상담, 현장자료 등 관심 지역에 직접 방문해야 얻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3월 18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서울시 aT센터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자체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상반기에만 전국 36개 지자체가 참여, 총 57회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는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전국 지자체의 협업으로 ’16년부터 시작되어 ‘16년에는 17개 시·군(469명), ’17년 53개 시·군(1,183명), ‘18년 62개 시·군(1,352명)으로 늘어나, 귀농귀촌 관심도에 발맞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설명회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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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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