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고등급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총 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11월 자회사 ‘한국마사회 시설관리’를 설립한 이래 자회사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대표자 간담회, 경영협의체,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에는 기관최초로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기본급 인상·복리후생 강화 등을 통해 자회사 근로자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하여 국제 산업 안전 보건 경영 ISO45001 인증 사업장을 서울경마장, 부경경마장 2곳으로 확대하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2020년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 및 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