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유통체계' 농산물 수급안정 효과 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위해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총 461개)에 예냉처리, 저온저장·수송을 위한 시설과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는 5천만원 이상) 원예농산물(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20년 저온저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업체(마늘·양파 16개소)의 사업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저장·취급물량이 11% 증가하고 저장 시 감모율이 6% 감소하는 등 저장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저장시설의 연평균 가동일도 26% 증가하여 출하가능기간 연장 등 수급안정 효과도 증대되었다. ’22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8월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