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2(화)
#2025년도 \\\\\\\\\\\\\\\\\\\\\\\\\\\\\\\'물류기자재 지원사업\\\\\\\\\\\\\\\\\\\\\\\\\\\\\\\' 공모
방역 사각지대 찾아라!...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8~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고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