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4월1일부터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포•커•스】 농식품부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 강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준비 □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농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도시 청년들이 농촌을 탐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상금을 수여하고 농촌 혁신 창업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농촌 경제기반 다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팀에게는 후속 성장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업 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5.13.~ 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로 도입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3월 26일 시행 한 달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최근까지 301명의 신청자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에게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첫 지급하였다. 사업을 통해 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한모씨(70대, 강화군 거주)는 “올해 설 명절 TV 광고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매도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덕분에 자식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라며 “앞으로 잔여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가입 및 지급이 불가하다”라며 “농업에서 은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