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합원 직접참여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금품선거 활동 처벌 강화와 자진신고 활성화 -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 정보공개 강화, 인사추천위 객관성 강화 - 국회·농업계·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협의 및 신속한 개혁입법 추진키로 -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역할을 다하도록 후속 개혁안 마련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개혁 추진 방안이다. ◆ 첫째,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