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11월 21일(금) 경북 지역 농협 정책자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NH농협은행과 함께 ‘제1차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급·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출기관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금원은 최근 정책자금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자금 관리 대외협력 TF’를 구성하여 농협·수협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TF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사후관리 절차 강화를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지원·관리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금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권역별 정책자금 현장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집합교육뿐 아니라 농업교육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정책자금 지원·관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설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해동 원장은 “정책자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도 커진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2,076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인이 상기 자금의 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