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인삼밭 점검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사전 대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아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는 기상 예보와 특보를 자주 확인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 먼저,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강풍에 대비해 인삼 해가림 시설의 지주목(지지대)과 결속 부분, 차광망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약한 구조는 미리 보강, 버팀목을 설치한다. 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눈이 집중해 내리면, 시설물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때는 차광망을 일부 걷어 연쇄 붕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막 파종을 마친 인삼밭은 두둑 위에 부직포, 비닐 등 보온재를 덮어준다. 인삼을 재배 중인 본 밭의 토양 표면 균열이나 뿌리 들뜸이 없는지 살피고, 들뜸이 보이면 바로 흙을 더 덮어준다. 물 빠짐과 수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녹은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거나 병 확산 위험이 커진다. 밭의 경사면과 고랑, 물길 등 물의 흐름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3일 전북 순창 소재 벼 농가를 방문하여 벼멸구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순창 관내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이례적인 고온건조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량으로 번식하고 있는 벼멸구로 인한 피해 현황 및 벼 생육동향 등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9월까지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인해 22일 기준 벼멸구 피해현황은 전체 벼 재배면적 697,714ha의 3.7%에 해당하는 2만6,000ha로 전북·전남·경남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충북, 경북 일부 지역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호동 회장은“벼멸구 발생으로 수확기를 앞둔 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농협은 지역별 기상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벼멸구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4%로 지난달 8.0% 정점에서 둔화세로 전환되었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4.8%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