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7월 24일(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일대 농가를 찾아 신속한 침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피해복구 일손 돕기는 최근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등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농금원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에 소재한 ‘딸기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주변 정리, 토사 제거, 침수 잔재물 수거 등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금원 직원들은 침수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지원을 받은 피해 농가는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피해 복구 지원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서해동 농금원 원장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농금원이 정책보험 전담기관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정부는 12월 19일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거부한 소위 농업 4법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다음은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다.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