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ha)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391억 원), 육림업은 1,383건(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56억 원)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산불·태풍·호우·한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하며 복구비만 2,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피해 임업인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임산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8천 헥타르에 달하고 복구비로만 2,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ha 피해, 복구비 4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임산물 피해로 집계됐으며,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 원)의 10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표고·밤·호두·대추 등 유실수와 산채류, 조경수·약용작물 등으로 임업인 소득 기반이 전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0.5%(+120억 원) 증가한 2조 6,24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 에 따라 (1) 산림재난 대응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2)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3)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2025년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확대(3.3→4.6만개소)하고 사방댐 설치를 대폭 확충(510→1,000개소, 1,886억 원)한다. 토석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를 구축(19억 원, 총 180억 원)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1→9백개소)하며 현장대응 기술개발(44억 원, 총 282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진화체계를 강화한다.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도입(2대 계약, 총 880억 원)하고 국산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실전 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경영 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업직불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