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관원과 손잡고 '농업경영체등록' 원스톱 처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