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경봉)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주도 비육마(비육품종에 속하는 벨지안과 페르숑 교잡말) 30마리의 검역을 4월 6일 완료했다. 비육마는 2015년 국내 말전염성자궁염 발생으로 일본 수출이 금지되었으나, 지난해 11월 8일 ‘수출위생조건 및 수출검역증명서’가 개정되어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제주지역본부는 일본의 검역 기준에 맞게 30일간 비육마에 대한 수출 검역을 하면서, 민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해 제주도청·부산세관·한국마사회(제주)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원활한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 검역본부 고경봉 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비육마 첫 수출은 정부와 업체가 함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는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수출 검역 지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8월 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국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일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5월 검역본부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과 열매에 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주식물인 토마토는 일본의 수입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토마토 생과실의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식물검역관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동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 각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농가 등록을 신청하고, 절차대로 수출을 진행하면 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