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분뇨처리 다양화를 통한 탄소저감 기여를 위해 18일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안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 바이오차 실증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차(Biochar)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버려진 폐자원이 열분해 되어 생성된 고탄소 물질로, 가축분뇨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고효율의 소재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대기오염 우려가 없고, 악취가 없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육묘용·원예용 상토 재료 활용 ▲축사용 깔짚 대체 ▲토양개량제 등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농협경제지주와 농협사료,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인 한빛에코텍 협업으로 시범생산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 본 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농장형 소규모 상용설비 구축과 수요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바이오차가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농협은 청정 축산환경 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