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후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 파쇄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협업 활동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개선 및 산불탐지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해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망 자료와 기상청의 동네예보 자료를 융합해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상예보생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카메라를 회전기능이 포함된 고사양의 카메라로 교체하고,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AI)이 산불감시카메라를 감독해 산불을 탐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해 산불 신고 접수 시간을 6분에서 3분으로 크게 단축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청뿐만 아니라 소방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헬기까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해 골든타임 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아울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예측 결과를 공간정보로 생성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정보활용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산불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첨단 산림과학을 접목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첫째,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23년까지 10개소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셋째,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추가(9대) 배치한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넷째,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하여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1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인근 농경지에서 산림청, 농협, 남원시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기관 합동으로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정리를 홍보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산불‧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현장 활동에 참여한 남원시 농촌지도자회(회장 박준호)와 생활개선회(회장 배경희)는 관행적으로 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논·밭두렁의 소각 자제를 결의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이행을 다짐하고, 농경지 주변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을 수거‧정리하는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농협 및 인근 마을을 순회하며 영농부산물 파쇄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벌였다. 실천과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하지 않기,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 불법소각이나 불법 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여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접수한 결과 전국 22,528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의 읍·면·동을 통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마을 단위로 서약을 접수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참여 마을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산촌 마을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서약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농산촌의 마을공동체 문화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와 자율이행을 통해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전국적인 현장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농산촌 지역의 자율적인 서약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이 운영되며, 전국 산림부서 공무원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
[담/배/잎/연/초/박/심/층/취/재]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발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11월 14일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6월 20일 개최했던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이후 환경보건, 역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장점마을 민·관 협의회 위원, 마을주민, 익산시청 및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그간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진(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김정수)이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책임자와주민 등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과 관련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청원을 수용하여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주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