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다. 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14회를 맞는 목재산업박람회는 국내 목재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국산 목재이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목재 산업분야, 가구·인테리어 분야 등 약 35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할 경우 제품의 탄소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실적으로 산정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목재산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파리올림픽에서 유도‧레슬링 경기장, 수영장, 올림픽 선수촌 건물이 목조건축물로 조성될 정도로 목조건축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목재생산 기업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친환경 목재제품을 통해 목재의 가치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이 절실해질수록 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경제적·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조성해 목재산업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