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3월 31일(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해, 작년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10월 15일)보다 약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하고, 정책 역량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반은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0여 명의 현장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원반은 분야별 유통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3월 3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온라인도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전답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는 12월 19일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거부한 소위 농업 4법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다음은 국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다.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농업 분야 단체와 학계, 기업 등 관계자 140여 명을 초청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농업계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농업 분야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총 2건으로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직매장 활성화 방안(주신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실장)이 제시됐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계, 농업계, 유통업계,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분야별 상호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산물 유통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
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설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추석 시즌을 맞아 ‘나주 배’와 ‘거창 사과’를 특화상품 9호와 10호로 출시한다. 특화상품 9호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의 배는 나주의 가장 대표적인 신고 품종으로 당도가 11.4브릭스 이상으로 높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특화상품 10호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과는 갓 수확해 이맘때 맛볼 수 있는 홍로 품종으로 추석 시즌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 중 하나다. 나주배원협과 거창한거창조공법인은 특화상품 판매 시 당일 시세에 맞게 자체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시장운영자인 aT는 8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추석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특화상품 9호와 10호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 견본상품 발송비와 거래 매칭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T는 이미 시장운영자 매칭으로 특화상품 9호 ‘나주 신고배’를 대표 온라인쇼핑몰 ㈜오아시스에 소개한 바 있으며, 샘플 확인 후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갈 예정이다. aT 이상길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은 “추석 물가
정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향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이다.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향상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에 따른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입장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농식품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는 쌀을 강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