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정부‧민간이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하여 사람·차량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