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축산후계농 종합지원 체제 구축 및 본격업무시작축산업 생산기반 강화위한 축산후계농 종합지원센터 현판식 가져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에서는 27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축산후계농종합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농협축산경제에서는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전문 축산인력의 신규 창업 지원 ▲휴·폐업 및 고령화에 따른 유휴축사를 신규 축산농가에 분양 임대하는 축사은행사업 ▲소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 ▲중소규모 번식우 위탁농가 육성사업 ▲축산 귀농·후계농 종합상담센터 운영 ▲한우도우미(헬퍼)사업 ▲한우사랑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협 축산경제사업부문 소관 축산컨설팅부에 축산후계농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후계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정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축산후계농종합지원센터는 농협축산정보센터(livestock.nonghyup.com)에 ▲전문가상담실 ▲농가교육영상 ▲축산후계농자료실 등의 메뉴를 신설하여 온라인체제로 운영한다. 이중 전문가상담실은 농협 내·외부 전
‘구제역’ 뿌리 뽑으려면 과거 발병농가 예방에 집중!!!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제역 발병 농가 실태와 정책 과제연구 통해 밝혀내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과거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비육(위탁 사육) 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인배 연구위원 등이 ‘구제역 발병 농가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밝혔다.우리나라 돼지 사육농가의 83%가 일관 사육(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생산·비육하여 출하) 농장이며, 비육(자돈 구입 또는 위탁 받아 비육하여 출하) 농장은 5%이다. 하지만 2014~2015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46%가 비육 농장이었다. 또한 2014~2015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46%가 과거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인배 연구위원은 “비육 농가의 경우 자돈이 농장 내로 전입·출하되는 과정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관 사육 농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돈의 전출입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는 2015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으로 ‘전국 닭고기 요리 홍보 및 강습회’사업을 시행한다. 농협은 1高(고단백), 3低(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저지방) 건강 식품인 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닭고기 조리법 홍보를 통한 닭고기 소비저변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리사, 요리플래너, 주부 등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요리블로거 초청 닭고기 요리 홍보, 닭고기 요리 홍보관 운영, 7色 7味 발효액 소스 맛닭 조리법 홍보, 남산 거북이 마라톤 행사 및 파주 개성인삼축제 닭고기 요리 시식회, 닭고기 요리 플래너 양성 교육, 다문화 가정 닭고기 조리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축산경영부 김영수 부장은 “최근 닭고기 생산과잉과 복철 닭고기 특수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농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kenew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축산물 품질·인증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를 3일 개시했다.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란 축산물 이력정보, 등급정보, 혈통정보, HACCP정보, G마크인증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 품질 및 인증 정보 등을 공유하고 통합·연계해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홈페이지(www.ekape.or.kr/one)를 통해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통합인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축산물의 품질 및 인증, 식품 안전정보 관련 기관과 정부3.0 정부 정책에 따라 협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축산물 정보조회 시 축산물 이력정보, 등급정보, HACCP인증정보, G마크정보, 품질공정업체 정보, 혈통정보 등을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축산물 관련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축산관계자들은 하나의 통합정보 확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6~7.6) 과정에서 축사를 포함한 동식물 관련 시설 규제완화가 포함되었지만, 규제권한 자체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시설면적 20% 범위내에서 완화)함에 따라 오히려 규제강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공장과 같이 현재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포함)에 대하여 설치가능 면적을 20퍼센트 범위까지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공장(단, 기존 건폐율 100분의 20 미만)의 경우 건폐율 100분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사를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면서, 유독 축사가 포함된 동식물 관련 시설은 지자체로 규제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형
국민들의 먹거리인 소, 돼지, 닭 등 축산물과 관련된 위생·안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시 공유 체계인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15년도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사업에 선정되어, LOD 기반의 축산물 HACCP인증 안전먹거리 연계통합 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 데이터베이스(DB)사업이란 1999년부터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공공·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사업이다. 인증원은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HACCP 인증 및 안전관리통합인증 정보와 업체 마스터 정보를 비롯해 위생검사, HACCP교육, 기술상담, 보고서 DB 코드화 등을 연말까지 데이터화한다. 이처럼 축산물 안심먹거리 연계통합 DB를 통해 축산물 HACCP 인증업체, 인증정보 등 축산물 안전정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인프라와 콘텐츠가 구축되면 대국민을 대상으로 상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DB구축사업을 통해 여러 기관별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축산물 안전
지난 22일 협회는 2015년 우리한우판매점을 선정하기 위한 중앙심사위원회를 개최, 총 72개소의 우리한우판매점을 선정했다. 전국한우협회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우리한우판매점 모집공고를 진행해 총 79개 업소가 신청 접수했으며, 각 도·시군에서 현장심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7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다. 심사기준은 한우구매, 원산지·매장·위생관리 등 두가지 측면에서 진행했으며, 구매관리 미흡시에는 선정 부적합, 원산지·매장·위생관리 측면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배점을 실시하고 70점 이하시 선정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협회는 올해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된 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우리한우판매점 인증마크,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9월에는 선정점 대상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으로는 불황탈출을 위한 마케팅, 한우전문점 성공사례 공유, 저지방 부위와 부산물 활용 조리법 등 한우전문점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2014년 지정한 284개 업소, 2015년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우리한우판매점 하반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우리한우판매점을 적극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은 최근 축산물HACCP 단계 중 인증률이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분야의 인증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식육판매업소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에 위치한 백화점과 농협 등 3개 대형 식육판매업소 HACCP 관계관들이 참석했으며, 인증원에서는 김영수 호남지원장을 비롯해 가공․유통팀 심사관 전원이 함께 했다. 김영수 호남지원장은 “유통분야 HACCP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형 식육판매업소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식육판매업소 관계자는 “HACCP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위생과 안정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달라”며 “대형 식육판매업소도 HACCP 운용과 인증율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kenews.co.kr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을 방문중인 르완다 축산관련 전문가 8명에게 축산물 HACCP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육생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정 성과확산 사업(KAPEX)’ 초청교육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방문 중인 르완다의 축산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원은 지난 4월 식약처가 주관한 ‘한․아세한 위생협력 세미나’시 아세안 12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축산물HACCP 제도 및 인증방법 등에 교육한데 이어 두 번째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다 내실있고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 축산물 HACCP 제도 및 인증절차 등 전반적인 HACCP 프로세스 소개와 함께 농장분야와 안전관리통합인증제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특히 이경순 농장팀장과 전예정 심사기획팀장이 강의한 농장분야 HACCP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교육은 이론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에서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위주로 진행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HACCP 기법 등을 전수했다. 교육에 이어 르완다 교육생들은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가기 위해 여러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심사관 임무를 수행하는 교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경청했다. 백승희 연구분석실장은
국내 동물약품업계 대표주자로 성장해 온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5년 충남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지역강소기업 선정에 따라 당사는 중기청, 충남도청 및 지역혁신기관으로부터 총 3년간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및 충남지역 자율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및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본 사업은 중기청 주관으로 성장성과 수출역량을 겸비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월드클래스 기업 후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는 2014년 제주도에 이어 경상북도 1개소(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 및 경기도 1개소(용인․화성․이천 지역) 등 2개소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특구 지정에는 경기도는 3개 지역, 경북도는 5개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1위 득점을 획득한 경북 지역을 제2호 말산업 특구로, 2위 득점을 획득한 경기 지역을 제3호 특구로 지정된다. 경북지역은 자체적인 말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번식마를 도입 보급하는 한편, 공공승마장과 같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말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2호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전역(4,582㎢)은 경마공원 유치,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보하여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경기지역은 체험승마 등 승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말산업육성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3호 특구로 지정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전역(1,897㎢)은 수도권과 강원ㆍ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도농교류가 활발하여 말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장 김종복)를 열고 2015년 하반기에 공급할 한우 보증씨수소 13마리를 선발했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사업의 하나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당대와 후대검정을,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평가를 실시한 후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이번에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유전능력을 고려해 선발한 보증씨수소는 KPN986, KPN990, KPN994, KPN995, KPN998, KPN999, KPN1002, KPN1009, KPN1011, KPN1012, KPN1013, KPN1016, KPN1017이다. 특히, 고유번호가 1000번이 넘는 보증씨수소가 선발됐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가축개량의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 뽑힌 보증씨수소 중 도체중 유전능력은 KPN990, 등심단면적 유전능력은 KPN1009, 등지방두께 유전능력은 KPN1016, 근내지방도 유전능력은 KPN1002가 각각 우수했다. 또, 13마리 중 10마리는 한우 육종 농가(경기 1, 강원 3, 충북 1, 전북 2, 경북 2)와 육종센터(경기 가축위생연구소 1)에서 생산돼 육종 농가의 유전
‘FTA, TPP 등 축산물 개방시대에 위해안전의 차별화로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사)한국육계협회가 손잡고 닭고기 유통 차별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원장)은 26일 한국육계협회(정병학 회장)에서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한 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한국육계협회 소속 모든 회원사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하여 소비자가 닭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한국육계협회 회원사의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을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지원한다. 한국육계협회는 회원사 대상 통합인증제 홍보 및 교육, HACCP 특별교육과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등을 협조한다. 김진만 인증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이 위생과 안전이 완벽히 확보된 안전관리통합인증으로 차별화한다면 수입육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통합인증 1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평가한 결과, 농장, 가공․유통분야에서 HACCP인증 업소수가 증가하고 브랜드 매출액도 상승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원장)은 25일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본점에서 단풍미인한우(대표이사 김준영)와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한 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보다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단풍미인한우가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단풍미인한우 HACCP 특별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HACCP관리 전담 심사관 배정 및 교육․기술지원, HACCP인증심사 수수료 감면,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단풍미인한우도 HACCP 전담조직 구성, HACCP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교육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만 인증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첫 번째로 인증받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평가한 결과, 농장, 가공․유통분야에서 HACCP인증 업소수가 증가하고, 브랜드 매출액도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풍미인한우도 통합인증제를 빠른 시간내에 획득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대균)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도권에 밀집한 수입쇠고기를 유통하는 영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담 단속반이 투입되어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대형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유통식별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대상 영업장과 이력번호 표시제도 확대에 따른 의무표시 대상 업소로 분류된 영업장(면적이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김대균 서울지역본부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유통 척결과 관련하여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영업자 교육 및 예방차원의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