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 기술’을 도입한 농가의 소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청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한우 거세우 1마리당 사료비는 26% 올라 약 60만 원이 늘었다. 국제 곡물가격 또한 지속적인 오름세로 한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자가 TMR 제조 기술을 도입해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 4개 농가(약 1,200마리)를 대상으로 기술 도입 전‧후 3∼5년간의 농가 경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기존 배합사료보다 저렴한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고, 농장주가 직접 사료를 배합해 그만큼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더해져 사료비를 35% 줄였다. 국립축산과학원의 한우 사료배합 프로그램을 적용,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해 1++등급 출현율도 12.9%P 증가했다. 한우 1마리당 소득이 76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효과를 냈다. 출하일수는 약 20일 줄이면서도 육질 등급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 근내지방도는 5.9점에서 6.3점으로 향상됐다. 이 기술을 국내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 전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주)LG이노텍과 공동연구로 육계(고기용 닭)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활용해 육계의 체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육계농장에서는 출하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들여 육계의 무게를 측정하지만, 실제 출하체중과는 차이가 발생해 농가와 계열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육계농가와 계열업체간의 표준계약서에는 출하체중의 오차범위(±50g)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명시돼 있다. 이번에 개발한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은 카메라 영상으로 관측한 육계의 크기(면적, pixel)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계군의 평균 체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진은 육계 사육 영상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55,974건의 일령‧체중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화 된 육계의 크기 이미지와 실제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체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육계 실측 평균 체중 1.6kg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예측 평균 체중의 오차 수준은 20.3g 내외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을 국내 육계농장(무창계사)에 적용할 경우 출하체중의 오차범위(±50g)에 따른 추가 수익과 손해를 고려했을 때 연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부숙도 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 농가는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에 1년간 계도기관을 두어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축사가 1,500㎡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인 상태여야 하고,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 돼야한다. 단,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신고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시료채취는 부숙된 퇴비더미에서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잘 혼합한 후 혼합된 시료를 잘 떠서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담아 밀봉한다. 채취한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등을 자세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서 봄철 전국 양돈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그 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였다. 이번 점검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에 있다. 미흡사례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 등 순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단방역 시설 미흡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은 신축 공판장 개장(2020년 9월 예정) 준비와 함께 전남지역 도매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6월 15일부터 축산물 전문 거래인(중도매인·매참인)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명으로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상시 지정할 예정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나주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우수한 축산물 전문 거래인 유치를 통해 전남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 신축 공판장이 개장되는 만큼 많은 거래인들이 우리 공판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거래인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나주축산물공판장 판매팀으로 문의 또는 NH농협 홈페이지(입찰공고 게시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나하은 kenews.co.kr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강진완도축협의 친환경 자연방목 한우 판매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우수 한우브랜드 대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강진완도축협은 이를 기반으로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등 4개 지점의 식품관 입점을 이뤘다. 3만 5천여평 규모의 방목장에서 35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강진완도축협의 녹색목장은 체계적인 사양관리, 무항생제 사료와 자체재배 친환경 건초 급여 등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등 농장의 위생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와 현대백화점이 국내산 축산물 시장 확대를 위해 '19년부터 추진된 상생협력사업 ‘대한민국 우수 한우브랜드 대전’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유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지역축협이 생산하는 품질이 검증된 한우도 인지도 부족으로 백화점 납품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강진완도축협 자연방목 한우의 현대백화점 입점은 우수 축산물과 백화점의 우수 고객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현대백화점과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유통 판로개척에 앞장서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광주지원은 최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정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HACCP 기술지도 사각지대 해소에 함께하기로 했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적 경제기업 및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속 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HACCP인증을 돕고 있다. 이번 업무협의에는 HACCP 기술지원 전담 심사관이 동행하여, 사회적기업 소속 업체들이 원활하게 HACC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상담, 현장기술상담, 워킹그룹 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조율과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소속 업체들은 올해 안으로 HACCP인증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등 철저히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을 준수하였다.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관계자는 “소속 업체들이 HACCP 관련 질문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HACCP인증원에서 기술상담부터 현장 기술지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어 큰 힘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를 위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민간 진단기관 등 총 59개 기관 업무담당자 80명이 참여하며, 매년 정도관리를 통해 연도별 부적합율이 감소하는 등 진단능력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번 정도관리는 축산 현장발생 질병에 대하여 ‘질병진단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에 앞서 지난 6.4일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은 검역본부가 병성감정진단 결과를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고, 시・도 담당자의 병성감정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현장 밀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질병진단능력 검사는 브루셀라병·꿀벌낭충봉아부패병·돼지유행성설사병·뉴캣슬병 등 실제 양축 농가에서 문제가 되는 가축 전염성 질병의 진단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향후 이번 정도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질병진단교육’과 ‘맞춤형 질병진단교육’ 등 가축병성감정기관의 질병진단 표준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소병재 질병진단과장은 “전국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진단 서비스 업무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할 후보 가축을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DAD-IS는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적인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시스템 등록은 가축유전자원의 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199개국 38축종 1만 5천여 종의 품종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가축은 15축종 120품종이 포함돼 있다. DAD-IS 등록 후보 가축은 소, 돼지, 닭 등 38축종을 대상으로 하며, 재래종과 국내육성품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기업인은 보유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생축)의 기초 조사표와 해당 가축의 고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우편이나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로 하면 된다. FAO는 나라별로 지정된 담당에게 자국의 품종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팜스코(대표 정학상)가 심각한 한돈산업의 혹서기 피해 극복을 위해 고온스트레스 저감 솔루션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폭염을 겪으면서 한돈 산업은 심각한 성적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는 역대급의 폭염을 보였던 재작년 여름처럼 무더울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크다. 이러한 여름철의 피해로 인해 다음 해 성수기에 출하두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여름철에 돈가가 상승하는 주된 원인이다. 출하할 돼지가 없어서 돈가가 상승하는 만큼 이 돈가가 한돈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는 의문이다. 역으로 이 시기에 충분히 많은 두수를 출하할 수 있다면 훨씬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수기 출하두수를 결정하는 여름철 종부가 중요하다. 여름철 종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분만사에서 포유모돈이 충분히 사료섭취를 하고, 정상적으로 이유한 후 종부대기 중에는 강정사양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섭취하는 포유돈 사료가 중요하다. 육성구간의 경우, 여름철에 출하일령이 지연 되어, 고돈가 시기에 출하를 못하고, 밀사의 문제를 겪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혹서기가 시작된 이후에 대비를 하면 늦는다. 혹서기에 종부를 해도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한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 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6월부터 축산 농업인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 농장부터 소비자와의 최접점인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컨설팅 수행업체로 최종 9개 업체를 선정(인증)하였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HACCP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지원 컨설팅 수행업체를 등록제에서 인증제로 변경하였으며 수행업체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와 운영은 HACCP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라면 누구든 축산물 HACCP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 지원 혜택도 있다. 시·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표준위생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 작성을 도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 5백만 원에서 최대 12백만 원(자부담 30%)의 비용지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6월 11일(화) 재단에서 ‘개량종돈 검역/백신’ 특허기술 집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축산· 가축질병분야 우수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양창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의 집중도를 높이고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던 기존 설명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온라인 사전신청을 한 30여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심층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전과 오후에 거쳐 두 섹션으로 진행되며, 섹션 1은 개량종돈(우리흑돈)기술인 “개량된 돼지 및 그의 제조방법”, 섹션 2는 검역/백신기술인 “가축에 관한 바이러스 진단·검출 및 백신 조성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우리흑돈”은 일반 무형의 특허기술이 아닌, 축산원에서 수년간 품종 개량한 종돈을 분양하는 것으로, 우리흑돈은 일반 우리나라 토종 재래돼지 보다 맛, 성장속도, 산자수가 높아 경제성 부분에서 매우 뛰어나며,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개량종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우리흑돈’으로 바꿀 때 한 해 9천만원 이상 매출액이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설명회
축산법 개정‧공포로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89개 가축시장 개설운영 중이며 가축거래량은 연간461천마리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19.4.18.)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