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진청, ‘주말 눈 예보!’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 당부

- 13~14일 전국 비 또는 눈…중부내륙 강하고 많은 눈 예보
- 눈 오기 전 시설하우스·축사 등 보강 지주·버팀목 재차 점검, 차광막 걷어야
- 눈 내리는 동안 가온 시설 가동해 쌓이는 눈 녹여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고, 특히 13일 오후부터 중부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 예보에 따라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재차 전파했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2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리고, 13일 오후부터 경기, 강원, 충북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눈이 지속적으로 내려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비해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등)이나 인삼 해가림 시설에 설치한 차광막과 과수원 방조망 등을 미리 걷어내고, 시설물 외부 전체 고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오래된 축사나 온실 내부에는 보강 지주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작업 동선도 미리 계획해야 한다.


가온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눈이 내리는 동안 온풍기 등을 가동해 내부 온도를 높여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이 녹을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송풍 제설기, 넉가래 등 제설 장비로 눈을 쓸어내려 적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한다. 지붕 위에서 제설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경감 조치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설·한파 대응 요령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이번 기상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지역별 대설·한파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 중앙-지방 협업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이번 주말 강한 눈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한파 예보가 있어 농가에서 각별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각 농가에서는 사전에 시설물을 보강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농장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