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산환경관리원, ‘기록적 폭우 피해’ 농가 찾아 수해 복구 총력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하여 피해 농가 일상 회복 지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7월 29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의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비닐하우스 내의 토사 제거 등 수해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축산환경관리원 임직원 30여 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극심한 현장에서 비닐하우스 내부를 가득 메운 토사를 제거하고, 유실된 농작물을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모았다.

 

이번 활동은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짧은 기간 동안 예산군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다수의 농가가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농촌과 농가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해 복구에 동참한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에 처한 피해 농가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여, 축산환경관리원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현장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여, 앞으로도 재난·재해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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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어촌공사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ˈ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ˈ로 지정하는 내용의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업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국가 보급목표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의무량을부여받으며,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분투자를 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당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과징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과 출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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