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는 지난 5월 22일부터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7월 25일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및 윤리강령을 신규로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제·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근거하여, 기관의 비전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 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추진되었다.
위생방역본부는 이번 제·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윤리가 아닌, 임직원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윤리기준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디지털 윤리 등 사회적 가치를 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변화하는 정책과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간 위생방역본부는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종별 내부직원 대표와 청렴 거버넌스 외부위원 등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의견 조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거쳐 제·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위생방역본부는 이번에 확정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는 물론,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앞으로 윤리강령을 기관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누리집 게시 등 대내외 공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태환 본부장은 “이번 윤리헌장 개정 및 윤리강령 제정은 기관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실천 중심의 윤리기준을 새롭게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이를 공감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