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목소리 담아 농지 지원 강화

- ‘청년농 협의체’ 통해 농지은행 관련 제도개선 의견 수렴하고 정책 반영
- 농지 구입, 농지 임차, 스마트팜 등 청년농업인 지원 계속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된 제도 개선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지 구입과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중에 겪는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 원 증액한 193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213억 원을 늘린 953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단가도 지난해 26,700원/㎡에서 38,500원/㎡로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 청년농업인이 매일 농지은행 포털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한, 공공임대 농지에 농업용 비닐온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 후 1년 이내에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해 더 편리하게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도 내실화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간 공동 영농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을 집단화하고,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업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도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통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훈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