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진흥지역 '농자재판매장' 허용해야

이양수 의원 "농업인 불편 가중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가공품판매시설, 농자재제조시설 등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중 농자재판매장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자재판매장은 농업인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자재판매장이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 공익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리성 제고와 농자재판매장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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