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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권익위 현장간담회..."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촉구

-국내찬 농축산물 내수소비 진작 및 소비유연성 위해
-식사비 선물가액 10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상시 30만원 상향 건의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및 선물 가액기준 상향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3→5만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명절기간 선물가액 또한 상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8월 1일 대구축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권익위의 전향적인 검토에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한우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인만큼 법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상시 30만원 개정과 식사가액 10만원 상향 개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또한 "사룟값 등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민 모두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해 상시 30만원 개정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은 "현재 선물가액 상시 상향을 하려면 명절 선물가액은 두배로 할 수 있는 법률조문폐지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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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춘향愛인’ 프리미엄 상품화 ‘앞장’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춘향愛인’ 프리미엄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복숭아와 포도 등 남원 농산물의 이미제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난 3월 5일 가락시장 한국청과 회의실에서는 ‘남원시 프리미엄 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품목별 경매사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 송민정 농산물유통팀장, 김주연 주무관, 노현희 주무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한창희 팀장, 이태현 계장 등이 참석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은 “남원시의 공동브랜드 ‘춘향愛인’의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여 남원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는 “시 차원에서 남원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품질’과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 선별라인 신규 도입과 출하농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남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청과 고길석 상무는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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