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국립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업체 꾸준히 단속

-상반기 42개소 검찰 송치, 2개소 고발, 21개소 과태료 처분
-8~10월 김장 채소 종자 유통조사와 온라인 종자 유통제도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21개소는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 표시(7)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검찰 송치가 전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과태료 처분건수가 ‘23년 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