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국립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업체 꾸준히 단속

-상반기 42개소 검찰 송치, 2개소 고발, 21개소 과태료 처분
-8~10월 김장 채소 종자 유통조사와 온라인 종자 유통제도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21개소는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 표시(7)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검찰 송치가 전년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과태료 처분건수가 ‘23년 49건보다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