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관원,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등록

-박성우 농관원장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제114호, 제115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1999년 7월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 ‘일산열무’는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며,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이 남아 있는 등 역사성과 유명성이 증명되었고, 위해요소집중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되는 등 우수한 품질관리 측면도 높이 평가되어 등록되었다.

‘일산열무’는 서울 근교 농업으로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묶음띠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었고,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열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되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