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신품종 배 '신화' 신품종 묘목 농가들 인기

- 과수농협연합회, 신품종 묘목시장 70%가 불법으로 묘목 유통으로 보고 단속 강화 나서
- 금산농원, 충청농원, 상근농원, 충림과수묘목영농조합법인, 경민농원, 울산원협율리사업소, 행복농원에서 묘목유통
- 식물신품종보호법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한국과수농협연합회(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배 ‘신화’ 품종의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70% 이상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불법 묘목 유통근절 및 품종보호권 침해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배 ‘신화’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용실시권을 체결한 신품종으로, 중앙과수묘목센터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묘목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품종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들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국내 신품종 육성 산업을 통한 과수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한편, 단속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업체 또는 농가가 불법으로 자가 증식 및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연합회는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소진 때까지 신고 포상금(최고 1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배 ‘신화’ 신품종에 대해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생산 거래가 허가된 업체는 금산농원, 충청농원, 상근농원, 충림과수묘목영농조합법인, 경민농원, 울산원협율리사업소, 행복농원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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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호흡기 건강, 잎들깨 식물특허 ‘숨들’로 지킨다
국내 잎들깨는 로즈마린산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과 정유 성분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 ‘들깻잎’이 기를 상하로 소통시키고, 기침, 천식 등을 치료한다’라는 기록도 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소아 알레르기 질환 등 호흡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호흡기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개선에 효과가 있는 국산 잎들깨 ‘숨들’을 육성하고, 그 효능을 과학으로 입증했다. ‘숨들’은 ‘숨쉬기 편하게 하는 들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약 200종의 잎들깨 자원에서 호흡기 건강개선 효과가 뛰어난 자원 56종을 1차 선발하고, 대량검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염증 및 점액 과분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자원으로 최종 선발한 잎들깨를 식물특허로 육성했다. ‘숨들’ 잎 추출물을 미세먼지(PM2.5)로 자극한 인체 유래 비강 세포에 처리(in vitro, 세포실험)했을 때, 기관지 염증이 대조 품종(‘남천’) 대비 2.8배 감소했으며,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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