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마도에 무슨 일이?...애물단지 된 '안마도 사슴' 민원 들끓어

- 영광 안마도에 무슨 일이?...무단 유기 사슴 처음 10마리에서 지금은 수백마리로 불어나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정부 해결 나섰다!
-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농식품부·환경부 적극 수용키로
- 관계당국, 다른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될 듯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 농촌활동가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정부 양곡 2.5만톤 추가 방출... 15일까지 물량신청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