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남해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첫 도입

 

남해군은 2023년 하반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인원 16명이 지난 8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날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근로조건과 한국의 근로 문화 및 인권 보호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남해군이 라오스 나사이통군과 MOU 체결로 모집했으며, 비자(E-8) 체류 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어가에서 종사하게 된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도 어업 분야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어가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는 어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굴 양식(육상 가공·생산) 등 어장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6만74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 기간 5개월의 75% 이상, 113일)를 고용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남해군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055-860-33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은 "남해군은 지금 본격적인 굴 수확을 앞두고 있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가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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