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 승마대회' 성료

- 승마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국산마 유통 활성화 기대
- 정기환 마사회 회장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승마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


한국마사회는 지난 8월 31일(목)부터 9월 3일(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승마장 실내·외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농림축산식품장관배 전국 승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승마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국산마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승마대회 중 하나이다. 4일 간 펼쳐진 대회에는 약 220여두의 말들이 참가했으며, 관람객, 선수 가족,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승마 경기장을 찾았다.

이번 대회는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크로스컨트리 포함) 3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 종합마술 경기는 국가대표 포인트가 부여돼 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출전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마장마술에서는 제17회 아시안게임 종합마술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마사회 승마단을 이끌고 있는 전재식 감독이 ‘베스페로(7세)’와 함께 마장마술 국산말 C Class 부문에서 우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애물 경주에서는 올해 국산말 대상으로 최초 시행한 A Class(130cm)에서 권만준 선수가 ‘큐비안(5세)’과 함께 우승하며 국산 승용마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며 한국마사회는 말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주 퇴역마 기금을 활용한 경주 퇴역마 5종목(장애물 4종목, 마장마술 1종목)도 함께 선보이며 경주 퇴역마 활용성 확대를 위한 훈련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해 승마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다.

 

말복지 강화를 위해 참가말 출전제한 기준도 마련했다. 대회 출전마는 1일 최대 4회, 1종목당 최대 2회까지만 참가가 가능하며, 대회기간 동안 수의사와 장제사도 배치하여 말 부상 등의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다양한 경기를 편성해 보는 즐거움이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승마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