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우유가격' 협상 타결..."10월부터 88원 인상키로"

- 음용유 원유가격은 전년(996원/ℓ) 대비 88원 인상한 1,084원/ℓ...낙농가들 아쉬움 커
- 당초 원유가격 인상폭 협상범위...음용유는 69∼104원, 가공유는 87∼130원 놓고 줄다리기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7월 27일 개최된 용도별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 11차 회의에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소위원회는 생산자측 이사 3인, 수요자측 이사 3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협상 소위원회는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을 전년대비 88원 오른 1,084원, 가공유용 원유기본가격을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하였다.

 

- 가공유용 원유가격은 전년(800원/ℓ) 대비 87원 인상한 887원/ℓ

- 이번 원유 협상가격 적용은 10월부터 다음 용도별 원유가격 조정 전까지
- 낙농진흥회 8월 10일 이사회 열어...합의사항 최종 확정


이번에 협상한 음용유용 원유는 흰우유, 발효유 등 신선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우유를 말한다.
또, 가공유용 원유는 치즈, 연유, 분유 등 가공유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다.


음용유용 가격은 협상범위가 69∼104원/ℓ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 및 흰우유 소비감소 등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하였고, 가공유용 가격은 협상범위가 87∼130원/ℓ이나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위하여 협상 최저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또한, 물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유기본가격 인상시기를 8월 1일에서 2개월 연기해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낙농진흥회는 8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협상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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