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에 고심...고체연료화 추진

- 농협경제지주,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 개최


농협은 7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법과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 (사)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농경지 감소 및 탄소중립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해외에선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퇴비를 수출화하는 것처럼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연료화 방식 등으로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 이용의 다각화 사례와 다양한 실천방안과 정책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로 축산분야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농협은 더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축분뇨 新처리방식 도입(바이오차), 고체연료의 화석연료 대체효과, 통합 바이오가스 운영 등 국내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규 상지대 교수의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향’과 한갑원부장의 ▲‘가축분뇨 처리 이용 다각화 사례’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의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원이었지만 21세기 탄소중립 시대에서는 가축분뇨가 신산업 소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명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은 2018년 7억2,200만톤에서 2020년 6억5천만톤으로 이중 농업분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100만톤으로 전체의 3%”라고 밝혔다. 또 "농업분야 중 축산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2020년 기준 970만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핵심물질은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로 이 두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연료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 방법 외에도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저탄소 형태의 스마트 시스템이 필요하고, 나아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 메탄가스를 억제하는 농법의 영농자재로 가축분뇨가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냄새 민원을 없애고 그 수거된 고형물을 액상물 등 다양한 작업물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 소재를 생산해서 화학비료로 대체, 또는 친환경 사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동맥산업뿐만 아니라 정맥산업까지 포함해서 축산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토론으로 이상락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김양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권오성 경북도청 축산정책과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김우진 농협경제지주 자연순환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이어졌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최근 환경부에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를 포함한 바이오가스 촉진법 및 가축분뇨법내 양분관리사항 포함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적인 사고 방식”이라며 법령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바이오가스뿐만 아니라 퇴비·액비·정화방류도 탄소저감등을 인정받아 현장의 가축분뇨 처리 방법들이 탄소 저감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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