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제3기 출범..."혁신 방향 찾아보자!"

-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제3기 공식 출범 및 제17차 본회의 개최
- 장태평 위원장 “가장 큰 현안인 고령화와 인력부족, 생산비 증가에 혁신 방향 찾자"
-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발표...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 등 안건 4건 의결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6일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농어업위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업위 민간위원 2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제3기 위촉위원은 농수산업, 농어촌 환경, 산림, 농식품, 청년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0명과 학계 및 전문가 12명으로 2년간(2023.6.19~2025.6.18)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공익 기능 실현, 복지 증진, 환경 보전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이 나아갈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업위 사무국에서 지난 상반기에 정책연구로 수행한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농림어가 소득 안정화 방안 등 농어업위가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 해야할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4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확대방안, 기후․경제․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안,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