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등 현장에서 답을 찾다
총 3회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즉석도정 쌀 공급업체의 양곡표시 정착을 통해 최근 3회에 걸쳐 양곡표시제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순회 교육은 즉석도정 코너를 운영하는 전국 총 466지점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 및 각 입점 즉석도정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주요내용, 양곡관리 법령 및 양곡표시방법 등으로 안내되었다. 특히, 즉석도정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표시 방법 설명 등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 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을 높였다.
아울러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민원 응대법 관련 내용을 담은 ‘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제작하여 1,400권을 배부하였다. 책자는 주요 대학교(103개소), 지자체(162) 등 유관기관에게 제공하였고, 양곡표시 단속 및 민원사례 등 양곡관리를 현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신ㆍ구곡을 혼합한 저가미 등 취약품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