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내년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6개 축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나남길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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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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