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농식품부, 미국현지 AI발생으로 닭‧오리‧애완조류 등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농식품부, 미국현지 AI발생으로 닭오리애완조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220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현지시간 1218(한국시간 1219) 오레건주에 소재한 1개 농장(뿔닭과 닭 100여 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인되어 국제기구(OIE)에 통보하였으며, 해당농장을 격리 조치하고, 살처분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덧붙여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 대비 17.5% 가량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재고량도 9천톤으로 많은 상황이므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닭고기 수입선이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필요시 2개월내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여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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