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협, 동물복지 안심 축산물 소비촉진 나서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대표 “동물복지 축산! 건강한 축산물! 소비자에 대한 약속”


농협중앙회(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12월 9일(화) 11시∼13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소비자시민모임의 후원으로 돼지 1개소와 산란계 4개소 동물복지 인증농가, 조합장, 축산관련생산자단체협의회장 등 정부-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동물복지 축산, 안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농협 양재하나로클럽에서 개최하였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축종별 인증제 도입은 ‘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13년 돼지, ‘14년 육계가 도입되었고 ‘15년에는 한육우, 젖소가 도입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의 건강관리, 사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동물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산란계 58호, 돼지 1호의 총 59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양돈농장인증 기준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 사육된 돼지만 입식하여야 하고, 돼지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제공하여야 하며,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돼지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돼지의 단미(꼬리 자르기)를 금지하고 스톨 내 감금을 금지하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분만실, 격리실 등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돼지의 경우 해남의 강산이야기가 최초로 받은 유일한 동물복지 인증 양돈농장이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인증 기준은 산란장소를 7마리당 1개, 닭이 올라가 잘 수 있는 홰를 폭 4cm 이상, 높이 40cm 이상, 마리당 15cm 이상 제공하며 닭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부리 다듬기와 강제 환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육 밀도는 1㎡당 7마리 이하로 권장하며 낮 동안에는 항상 방목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목장은 출입구 20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동물복지 행사를 주최한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동물복지  농장에서 건강하게 자란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더 맛있고, 더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붐을 조성하여, 생산자인 동물복지 인증 농가의 판로를 활짝 열어주고, 농협은 팔아주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심 축산물 판매를 농협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12면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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