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뉴 FTA…축산업 추가적 대책 절실

농촌경제연구원, 뉴질랜드산 축산물 수입량 증가세 가속화 우려

·FTA축산업 추가적 대책 절실

농촌경제연구원, 뉴질랜드산 축산물 수입량 증가세 가속화 우려

호주, 캐나다에 연이은 뉴질랜드까지 가세할 듯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한·뉴질랜드 FTA 농산물 분야 자유화율은 87%로 한·FTA(98%), ·EU FTA(97.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FTA가 정부 간 공식협상 5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가운데, 농산물 분야 자유화수준은 전체 1,505개 농산물 중 194개를 제외한 87.1% 수준이다. ·EU (97.2%), ·(98%), ·호주(91%), ·캐나다(85%), ·FTA64% 수준이다. ·뉴질랜드 FTA 타결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가 모두 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 예상된다.


특히, 뉴질랜드는 2013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57천 톤 중 10%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 미국 다음가는 최대 수출국이다. 우유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미국, EU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구원은 주요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물 생산액은 일정 수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쇠고기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연차별 관세인하 폭 확대로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량은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생산의 일정 부분 위축될 전망이다.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한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유제품에서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증가는 낙농산업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관세 인하 또는 TRQ 증량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의 국내산 원유 수요 감소로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질랜드 FTA 타결로 국내 축산물 시장은 영연방 국가를 비롯하여 이미 FTA가 발효 중인 미국과 EU산 축산물과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책에서 정부는 한·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축산분야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기존사업들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축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지역 품목조합의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 지역조합 생축장의 송아지생산 기지화, 번식전문 위탁농가 육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호주 및 한·캐나다 FTA에 따른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15~’24) 15년간(’15~’29)의 총 피해액 수준인 2.1조 원 추가 지원 등, 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점검을 비롯하여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농가소득안정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FTA 추진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축산업 6차 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확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을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수시 반영체계 마련 등 탄력적인 정책 추진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