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상호금융 금융사기대응팀은 지난달 24일 금융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 모씨(40세)가 검찰청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250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지급정지하여 피해를 막았다. 김씨는 이 사실을 창녕경찰서에 제보하였고, 창녕경찰서는 제 69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기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사기대응팀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고객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농·축협 계좌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5일 현재까지 4,708건, 212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사기대응팀 담당자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젊은 고객들도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사실여부를 꼭 확인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상호금융 김정식 대표이사는 “금융사기 패턴과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키고 있다”며, “농·축협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사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