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구제역 백신 접종후 상품성 떨어져

이상육(異狀肉) 발생 4.2%에서 48%로 급증…피해추정액 1,324억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이상육 발생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분석한 결과, 이상육의 발생 원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장한 축종 특이성이나 축산농가의 접종방법 상 문제라기보다는 구제역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등이 공동으로, 3개의 농장에서 농장 당 150두(총 450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여 실시한 ‘구제역 백신이 육아종 형성에 미치는 영향 실험’에서 백신 접종 후 1개월 경과된 실험축을 도축한 결과 87%에서 이상육(결절 및 농가능성)이 관찰되었으며 정상으로 나타난 개체는 단 2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2개월경과 후 도축된 30두에서는 80%에 해당하는 24두에서 이상육이 관찰되었으며, 3개월경과 후 도축에서도 마찬가지로 80%인 24두에서 이상육이 나타났다. 한편 3개월경과 후 도축에서 6두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종방법에 따른 발생비율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대한한돈협회 제공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 이전에는 4.2%에 불과하던 이상육의 평균 발생 비율이 백신접종을 시작한 2011년 31.7%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48%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돈육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돈농가는 물론 한돈산업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13년 이상육 발생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1,3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액은 이상육을 0.69kg/두의 손실로 예상하여 약 16,00만두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농가와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대책마련 없이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산농가에 전가하고 관리부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는 엄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상육 발생이 구제역 백신의 문제라면 수입허가 등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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