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확대 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11회(영남 3회, 중부 3회, 호남 2회, 서울 2회, 제주 1회)에 걸쳐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