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의 유통이력제 준수율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114일부터 11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확대 대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11(영남 3, 중부 3, 호남 2, 서울 2, 제주 1)에 걸쳐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