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구제역 백신공급율은 2014년 7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전업농가의 경우 소 88%, 돼지 81% 수준이며, 소규모 농가는 소 85%, 돼지 83%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전업농의 경우, 전국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소 및 돼지 1,134만여 두(소 216만, 돼지 918만)에 대해 1,148만여 두(소 232만, 돼지 916만) 분량의 구제역 백신이 공급되었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사육 소 및 돼지 295만두에 대해 305만두 분량의 백신이 공급되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경북(2건, 의성고령), 경남(1건, 합천)에서 총 3건이 발생한 상황이며,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살처분 등을, 역학 관련 농가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방역당국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이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은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가축전염병이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의 각별한 백신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시 살처분 보상금을 20% 추가 감액하며,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일정기간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번 구제역 발생의 책임 소재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