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공정거래위원회··· 농민들 등친 농약회사들!

농약·비료회사들 왜 이러나··· 또 담합 적발!

농약·비료회사들 왜 이러나··· 또 담합 적발!

‘공정거래’ 어떻게 위반했나? ‘농협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합의했다’

▶1면에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각 농약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 말경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다음 연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또 농협중앙회가 각 농약제조사들과 매년 10~12월 경 업무협의회를 갖고, 다음연도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또는 적용 환율 등을 제시하면, 각 농약제조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시할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수준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편집자>

◈농약시장 점유율

2011년도 기준으로 농약시장 규모는 총 1조 2천578억여 원이며 ▲동부한농의 시장점유율이 3천324억원 26.5%로 가장 높다. ▲경농은 1천549억원(12.3%) ▲영일케미컬 1천524억원(12.1%) ▲동방아그로 1천322억원(10.5%) ▲한국삼공 1천196억원(9.5%) ▲신젠타코리아 1천196억원(9.5%) ▲바이엘크롭사이언스 995억원(7.9%) ▲기타 1천472억원(11.7%)등이다.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농약제조사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시.

고독성 농약으로 업체별로 생산쿼터가 정해져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아 2개 업체가 함께 계통등록.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은 농협중앙회는 상표가 동일한 공동품목(성분과 제형이 동일) 농약제품의 경우에는 실구매원가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의 제품만을 계통농약으로 등록.

◈계통등록 순서 합의

동일상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약제조사들끼리 해당 제품을 서로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하기로 합의. 2개 업체가 동일상표 제품을 계통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에 따라 1개 업체의 제품만 계통등록 가능.

◈정기 계통품목 제외 합의

가격인상 요인이 큰 공동품목의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 끼리 해당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

정기 계통등록 시에는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고려하여 제품의 통단가를 책정해야 하나, 추가 계통등록 시에는 농중앙회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계통단가를 책정.

◈표시단가 합의

동일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농약제조사들끼리 시판상들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표시단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

◈시판상 공급가격 합의

특정 동일상표 제품의 원제를 공급하는 업체가 주도한 보급회를 통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시판상 공급가격 합의.

◈농약 판매시장 분할 합의

특정 동일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2개 농약제조사들 중 1개 업체가 단독으로 해당 제품을 계통등록하여 판매하기로 합의. 해당 제품을 계통등록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업체는 해당 제품의 원제와 더불어 완제품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계통등록 업체에게는 원제가 아닌 완제품을 공급.

◈조달청 발주 포스팜 액제 입찰물량 등 담합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이 1999~2009년 기간 중 실시한 포스팜 액제(2ℓ, 4ℓ)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받을 제품 또는 순서 등을 정하여 참여하고, 양사의 낙찰물량 차이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

1999~2003년 기간 중에는 조달청이 실시한 포스팜 액제 2ℓ, 4ℓ 입찰에서 동부하이텍은 2, 경농은 4 규격의 제품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서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한 규격 제품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

이 때 포스팜 액제 입찰물량이 2 보다 4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여 4 낙찰받은 경농이 낙찰물량의 일부를 동부하이텍에게 임가공 의뢰함으로써 양사의 낙찰물량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 2004~2009년 기간 중 실시된 포스팜 액제(4ℓ) 입찰에서는 서로가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거나, 투찰가액의 범위를 정하여 참여.낙찰받은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낙찰물량의 50%를 임가공 의뢰함으로써 양사의 낙찰물량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 2004년부터는 4ℓ 규격의 포스팜 액제에 대해서만 입찰 실시.

◈농약시장 유통실태

농약 완제품의 국내 유통‧판매경로는 크게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판매와 도·소매상을 통한 시판으로 구분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 비중은 2003년 약 30%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약 42.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농약시장은 2003년 9천269억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해 오다 2009년 1조3천518억원까지 정점을 찍고 2010년 1조2천500억원, 2011년 1조2천578억원의 매출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 속에서 농협 계통구매 비율은 2011년 기준 42.5%이고 자체구매비율은 10.4%로 농협의 전체 점유비율은 52.9%에 해당하고 있다.

◈계통농약 구분

농협중앙회는 계통농약을 크게 공동품목과 단독품목으로 구분하여 계통등록을 하고 있는데, 공동품목이란 원칙적으로 성분과 제형(제품 외관상의 형태)이 동일한 품목을 말하며, 단독품목이란 성분이 다르거나, 성분은 동일하지만 제형이 다른 품목을 말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공동품목의 경우 2000년까지는 계통등록 신청을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계통품목으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도 계통등록 부터는 상표가 동일한 공동품목에 대해서는 1품목 1사 계통등록 원칙을 세워 실구매원가를 더 낮게 제시한 1개 업체의 제품만을 계통품목으로 등록.

다만, 동일상표 공동품목이라도 고독성 농약제품으로 생산쿼터가 정해져 있어 1개 업체의 생산량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의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 업체의 제품을 계통품목으로 등록한다.

◈계통농약 구매절차

농협중앙회는 매년 10~12월 경 부터 각 농약제조사들과 업무협의회를 갖고 다음 연도 계통농약 제품 및 단가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다음 연도 1월 초순에 최종 확정해 왔다.<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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